양도, 포기, 변경 관련 조항 예시

양도, 포기, 변경. 고객은 이 계약서 하에서 PTC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 (법의 운영, 고객 자산의 판매, 직접적이건, 합병에 의하건, 또는 고객의 통제상의 기타 변화에 의해서건)를 양도, 전이, 위임, 또는 재실시할 수 없으며, 그러한 시도된 위임, 양도, 전이, 재실시는 무효이며 이 계약서의 위반행위이다. 이 계약서의 조건들에 대한 포기, 동의, 변경, 수정 또는 변화는 PTC 와 고객이 문서로서 서명하지 않는한 구속력이 없다. PTC 는 이 계약의 어떠한 제안된 양도, 전이, 또는 재실시에 대해 이전료를 부과할 권리를 보유한다.
양도, 포기, 변경. 고객은 PTC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의한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법 운영, 고객 자산의 판매, 직접적, 합병 및 앞서 언급한 용도로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고객의 관리상 변화에 의한 것이든 제한하지 않고 모두 포함)를 양도, 이전, 위임, 또는 재라이선스할 수 없으며, 그렇게 시도한 위임, 양도, 이전, 재라이선스는 무효이며 이 계약서의 위반행위이다. 이 계약서의 조건에 대한 포기, 동의, 변경, 수정 또는 변화는 PTC 와 고객이 문서로서 서명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다. PTC 는 본 계약 및 본 계약의 라이선스의 모든 양도, 이전 또는 재라이선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Related to 양도, 포기, 변경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권한 섹션 1.1(a); 1.1(c)-(e); 1.2-1.3; 및 2.6(n)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