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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제시ㆍ교부 관련 조항 예시

어음의 제시ㆍ교부.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어음의 제시ㆍ교부.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 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 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어음의 제시ㆍ교부.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상계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어음의 제시ㆍ교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어음의 제시ㆍ교부. 회사가 어음거래에 있어서, 어음상의 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2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회사는 그 어음을 동 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회사의 그 거래여신취급창구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 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어음의 제시ㆍ교부.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조합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조합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조합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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