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제시·교부 관련 조항 예시

어음의 제시·교부.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 한 상계를 할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상계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 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 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 의 처리도 같습니다.
어음의 제시·교부.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 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 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어음의 제시·교부.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 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다. <개정 2003. 3. 3>
어음의 제시·교부.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여신취급창구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어음의 제시·교부.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10 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상계와 동시에 반홖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홖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어음의 제시·교부.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어음의 제시·교부.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조합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 에는, 조합은 그 어음을 상계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 영업점 으로 합니다. 이 경우 조합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어음의 제시·교부.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 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 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❹ 저축은행 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 리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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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 사하나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 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