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대상 관련 조항 예시

연구 대상. 계약서, 약관의 언어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계약서와 약관 을 모두 조사하여 각각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것이 옳겠지만 그 종류가 워낙 많고 성격이 다양해서 하나하나 모두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에 맞는 계약서, 약관을 조 사하기로 하였다. 우선 정부 기관이 민간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이른바 표 준 계약서와 표준 약관은 전수 조사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표준 계약서나 표준 약관의 개념 이 도입되지 않은 부동산 관련 각종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소에서 사용하는 계약 서를 조사한다. 정부 기관(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노동고용부, 국토해양부 등)이 제시하여 민간에 사 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계약서는 2010년 4월 30일 현재 해당 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제공된 것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한 계약서, 약관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생명보험 표준약관 금감원 보험계리실 2 화재보험 표준약관 금감원 정보시스템실 3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 4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 5 대고객환매조건부 매매 약관 금감원 금융투자서비스국 6 채권투자신탁 표준약관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7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금감원 자산웅용감독국 8 거치식 예금 약관 공정위 약관제도과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 9 근보증서 공정위 약관제도과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 10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공정위 약관제도과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 11 대부 거래 표준약관 공정위 약관제도과 12 대부 보증 표준약관 공정위 약관제도과 13 대출거래약정서(Ⅰ)(가게용) 공정위 약관제도과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 14 보증서 공정위 약관제도과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 15 대부(사채)거래 표준약관 공정위 약관제도과 16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공정위 약관제도과

Related to 연구 대상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18,159,402 (479,009) 17,680,393 16,626,257 (404,506) 16,221,751 상품 8,328,240 (103,870) 8,224,370 7,103,009 (86,016) 7,016,993 원재료 4,669,522 (156,862) 4,512,660 4,045,371 (154,875) 3,890,496 저장품 243,979 (10,801) 233,178 198,333 (7,501) 190,832 미착원재료 5,698,143 - 5,698,143 3,856,506 - 3,856,506 합 계 37,099,286 (750,542) 36,348,744 31,829,476 (652,898) 31,176,578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