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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권 관련 조항 예시

온실가스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연결회사는 온실가스를 배출 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 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연결실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 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유상으로 매입한 배출권으 로 구성됩니다. 무상할당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매입 배출권은 매 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관련 제도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을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말부터 1년 이내에 정부에 제출할 부분 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매 보 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온실가스배출권. 1)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 대한 무상할당 배출권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21년도분 2022년도분 2023년도분 2024년도분 2025년도분 합 계 무상할당 배출권 (의무이행목적) 36,613 36,613 36,613 36,270 36,270 182,379 2) 당기 및 전기 중 배출권 증감 내용 및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톤(tCO2-eq), 천원) 구 분 제 47(당) 기 제 46(전) 기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전 기 이 월 79 - 579 - 무 상 할 당 36,613 - 37,000 - 매입(매각) 1,503 30,060,000 1,000 - 정 부 제 출 (38,195) (30,060,000) 38,500 - 차 입 - - - - 이 월 - - 79 - 3) 당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온실가스배출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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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 소유권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 또는 소유권은 귀하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허여자 및/또는 라이센스 허여자의 타사 라이센스 허여자는 개정본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모든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권한, 소유권 및 이권을 보유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귀하에게 판매되지 않으며,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조건부 라이센스만 취득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액세스하는 컨텐트에 대한 권리,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은 해당 컨텐트 소유자에게 있으며 해당하는 저작권 또는 기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계약에서는 이러한 컨텐트에 대한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 에 따라 정한다.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 (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