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합의 관련 조항 예시

완전합의. 본계약(제조업체, 설치업체또는 Microsoft에서제공하고귀하가이용하는모든소프트웨어추가 구성요소,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및서비스에동봉되는사용권계약인쇄본및별도의약정포함) 및본계약에명 시된웹링크에포함된조건은제조업체, 설치업체또는 Microsoft가추가구성요소,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또 는서비스에대해별도의약정을제공하지않는한소프트웨어및이러한추가구성요소,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및서비스에대한전면합의입니다. 귀하는소프트웨어를실행한후 (aka.ms/useterms)를방문하거나소프트웨 어내의파일 - 계정 - 정보로이동하여본계약을검토할수있습니다. 또한소프트웨어실행후본계약에있는임 의의링크 URL을브라우저주소표시줄에입력하면해당조건을검토하고동의할수있습니다. 귀하는소프트웨 어또는서비스를사용하기전에모든링크된조건을포함한조건을읽는데동의합니다. 소프트웨어및서비스를 사용하는것은귀하가본계약및링크된조건을승인하는것입니다. 또한본계약에는정보제공을위한링크가있 습니다. 통지및준수해야하는조건이포함된링크는다음과같습니다. · Microsoft 개인정보취급방침(aka.ms/privacy) · Microsoft 서비스계약(aka.ms/msa) 제한적보증 – 장치제조업체/설치업체 장치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는적법하게사용권이허여된소프트웨어가대체적으로소프트웨어와함께제공되는 모든 Microsoft 자료에명시된대로작동할것임을보증합니다. Microsoft로부터직접업데이트또는추가구성요소 를구입한경우, 제한적보증기간인 90일동안 Microsoft가이제한적보증을제공합니다. 이제한적보증은귀하의 행위로발생하거나, 귀하가지침을위반해서발생하거나, 제조업체나설치업체또는 Microsoft의합리적통제를벗 어난사항으로인해발생한문제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이<span/> <span/>제한적<span/> <span/>보증은 <span/> <span/>소프트웨어<span/> <span/>사본의<span/> <span/>최초<span/> <span/>사용자가<span/> <span/>소프트웨어를<span/> <span/>취득한<span/> <span/>때<span/> <span/>시작하여<span/> 90<span/>일 <span/> <span/>간<span/> <span/>존속됩니다<span/>. 이기간동안제조업체, 설치업체또는 Microsoft로부터수 령한추가구성요소, 업데이트또는소프트웨어교환에도보증이적용되나이들의보증기간은나머지 90일기간과 30일중더긴기간이됩니다. 소프트웨어사용권을양도할경우제한적보증은연장되지않습니다. 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와 Microsoft는다른명시적보증, 보장또는조건을제공하지않습니다. 제조업체또는설치 업체와 Microsoft는상업성, 특정목적에의적합성, 비침해성을포함한모든묵시적보증및조건을배제합니다. 해 당지역법규에서묵시적보증의제외를허용하지않는경우묵시적보증, 보장또는조건은이제한적보증기간동안 만존속되며해당지역법규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제한됩니다. 귀하가거주하는지역의법규에따라제한적보증 기간이더길어야하는경우본계약에도불구하고더긴보증기간이적용되나본계약에서허용되는구제수단만이용 할수있습니다. (i) 무료로소프트웨어를수리또는 교환해주거나 (ii) 소프트웨어또는소프트웨어가사전설치된장치의반환을수락하고지불한금액(있는경우)을환 불하는방법중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또는 Microsoft로부터직접구입한경우는 Microsoft)는소프트웨어의추가구성요소, 업데이트및교환제품역시수리또는교환하거나그에대해지불한금액 을환불해줄수있습니다. 이는이제한적보증의불이행에대한유일한구제수단입니다. Microsoft로부터손해보상 을받을근거가있는경우직접손해에대해서만귀하가소프트웨어에지불한금액의한도내(또는무료로소프트웨 어를취득한경우최대미화 50달러)에서보상받을수있습니다.환불의경우귀하는구입증명사본을제공해야하며 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의환불정책을따라야합니다. 제품키를포함한원본정품인증서레이블은장치와함께제 공된경우장치에부착되어있어야합니다. 제조업체나설치업체또는 Microsoft가제공할수있는모든수리, 교환또는환불을제외하고귀하는본제한적보증, 본계약의기타부분또는어떠한이론에따라서도이익손실이나직접, 결과적, 특별, 간접또는부수적손해를비롯 한손해에대해보상을받거나기타구제수단을이용할수없습니다.본계약에서손해의배제및구제수단제한조항 은수리, 교환또는환불이귀하가입은손실에대해충분한보상이되지않는경우, 제조업체나설치업체또는 Microsoft가그러한손해의가능성에대해사전에알고있었거나알아야만했던경우또는구제수단이그실질적인목 적에부합되지못하는경우에도적용됩니다. 일부주및국가에서는부수적, 결과적또는기타손해에대한배제나제 한을허용하지않으므로이러한제한이나배제가귀하에게적용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본계약의조항에도불구 하고귀하가거주하는지역의법규에서손해에대한제조업체/설치업체또는 Microsoft의보상을허용하는경우귀 하는소프트웨어에지불한금액을초과(또는무료로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최대미화 50달러)하여보상을받을 수없습니다.
완전합의. 본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고, 이전까지의 여하한 구두 또 는 서면 합의를 대체한다. 명확히 하면, STOVE Studio 입점 약관의 경우 본 항에 따라 대체되는 서면 합의의 예외로써 본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 은 스토브와 파트너가 별도로 체결한 STOVE Studio 입점 약관에 따르며, 본 계약의 내용과 STOVE Studio 입점 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완전합의. 본라이센스계약은소프트웨어와관련한귀하와시만텍간의완전한합의이며, (i) 그주제문제와관련하여모든이전의또는현재의 구두 또는 서면의의사소통, 제안및설명을대신하며, (ii) 모든 상충하거나추가된일체의견적 조건, 주문, 수취 인정, 또는 당사자간의 유사한 의사소통보다 우선합니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의해 보류되지 않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이나 해당 관할권의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귀하가보유하고있는어떠한권리도이라이센스계약에의해경감되지는않습니다. 시만텍은귀하가이라이센스계약에포함된어떠한약관이라도 위반할경우(사소한위반 제외) 이라이센스계약을종료할수있으며, 이러한경우귀하는소프트웨어와문서의모든사본에대한 사용을멈추고 이를폐기해야합니다. 보증및손해배상의면책조항과책임제한은이계약의종료후에도계속유효합니다. 이라이센스계약과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거나어떤사유로든시만텍에연락하려면xxxxx://xxx.xxxxxxxx.xxx/ko/kr에서시만텍지원 서비스페이지를방문해주십시오.
완전합의. 본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합의사항들을 포함하였고, 본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사전합의, 이해, 협의, 논의 (구두 또는 서면 불문) 등을 대체합니다.
완전합의. 본 약관은 한국오가논과 매도인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나타내고, 매도인이 이 전에 작성한 이와 모순되는 조항을 대체한다. 본 약관과 한국오가논 주문서는 한국오가논이 서명 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면, 변경되지 아니한다. 주문서에 대한 승인서, 한국오가논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매도인의 반대청약과 관련된 서류, 본 약관의 유효기간 중 한국오가논이 송부한 주문서, 매도인의 의무 이행, 한국오가논 주문서에 의하여 부여된 각 당사자 의 권리는 본 약관에 의하여 규율된다.
완전합의. 본계약및 Microsoft가추가구성요소, 업데이트또는제3자응용프로그램에대해규정하 는기타조건은본소프트웨어에대한완전합의입니다.
완전합의. 1. 본계약체결전까지‘갑’과’을’사이에구두또는서면에의한합의는그것이 본계약의내용 과상이할경우에는없었던사항으로한다. 2. 본계약체결전까지‘갑’과’을’사이에교환된모든서면과 구두상의 진술은 본계약선택 자료로서사용할수가없다.
완전합의. 상기 약관은 당사자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를 참조하는 다른 약속, 조건, 의무는 없다. 이에 대한 모든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들이 서명해야 한다.
완전합의. 본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완전합의. 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당사자간의 협의, 논의,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본 계약 전 이루어진 어떠한 구두 혹은 서면 합의나 의사에 우선한다. 이러한 구두 혹은 서면 합의 등은 이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