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등의 감면 관련 조항 예시

요금 등의 감면. 감면대상 감면내용 비 고 가. 사업용 서비스 ㅇ가입비, 기본료, 국내통화료, 국제통화료, 부가사용료, 데이터서비스 사용료, 수수료, 실비 면제 ㅇ 회사가 정보통신사업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정·운영하는 서비스임 - 내부업무용 및 종합민원용 서비스 포함 - 내부업무용의 경우 국내통화료의 일부만 면제할 수도 있음
요금 등의 감면. 감면 대상 내 용 비 고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월 4,400원 부과(부가 세포함) - 단,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 여 입영한 현역병(전환 복무 자를 포함)으로서 전파법 제29조에 따른 무선국의 이용을 정지 한 가입자는 정지요금 전액 면제(2011년 12 월 1일부터 시행) - 현역병(전환복무자 포함) 정지자의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 관련 개인정보가 정부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 군입대 일시정지 신청시 전산 입력한 전역 예상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일반 일시정지로 환원됨 - 입대 후 퇴소 및 전역 등 군복무 사유가 해제될 경 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장기 일시정지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하며, 추후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 받은 것이 확 인될 경우에는 전파법 시행령 제 53 조 제 1 항에 의거 군입대 일시정지자로 인한 감면 받았던 감면액 전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요금 등의 감면. 감면 대상 내 용 비 고

Related to 요금 등의 감면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