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상품 관련 조항 예시

요금상품. ① 일반 요금제 구성 ※vat포함 구분 이용요금 기본제공 기본료 음성/초 영상/초 SMS/건 Data/MB 음성(분) SMS(건) Data 반값세이브45 4,950원 1.98원 2.75원 16.50원 56.32원 - - - 반값세이브50 5,500원 1.76원 2.75원 16.50원 56.32원 - - - 반값세이브60 6,600원 1.65원 2.75원 13.20원 56.32원 - - - 반값세이브90 9,900원 1.65원 2.75원 16.50원 56.32원 - - - 반값세이브120 13,200원 1.32원 2.75원 13.20원 56.32원 - - - 폰세이브145 15,950원 1.65원 2.75원 16.50원 56.32원 - - - 프리티 LTE 표준 11,000원 1.98원 3.30원 22.00원 22.53원 - - -
요금상품. ① 요금제 구성 구분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 초과요율 (Data/MB) Data/MB QoS 후불 M2M 종량 1,980 월 220MB - 22.53 원 IOT LTE MOF 27,500 일 500MB (4Mbps) 400Kbps IOT LTE MOF 385 38,500 일 1GB (4Mbps) 1Mbps IOT LTE MOF 539 53,900 일 2GB (10Mbps) 3Mbps IOT LTE MOF 900 99,000 일 5GB (10Mbps) 5Mbps 태블릿/스마트기기 데이터 10GB 16,500 월 10GB 태블릿/스마트기기 데이터 20GB 24,750 월 20GB 태블릿/스마트기기 데이터 25GB 65,890 월 25GB + 일 2GB 3Mbps 선불 태블릿/스마트기기 데이터 선불 10GB 16,500 월 10GB 태블릿/스마트기기 데이터 선불 20GB 24,750 월 20GB 태블릿/스마트기기 데이터 선불 25GB 65,890 월 25GB + 일 2GB 3Mbps - M2M 전용기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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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