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용 어 정 의 Clause in Contracts

용 어 정 의.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본인부 담금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 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 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의 료 급 여 법 에 따른 본인부담 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 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 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보상대상의료비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보상책임액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 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 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다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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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중지후재개용)(갱신형)2107 약관,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중지후재개용)(갱신형)2107

용 어 정 의. 국민건강보험법 에 국민건강보 험법에 따른 본인부 담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 법 국민건강보 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 서 공 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 기준이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의 료 급 여 법 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담 금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 한제 본 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 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보상대상의료비 보장대상의 료비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보장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기 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보상책임액 보장책임액 (보상대상의료비 보장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제3보험제3 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 이 보험ㆍ공제계 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 사고에 동 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다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말함 항 목 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 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 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 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 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 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구분 보상금액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 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 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 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 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 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 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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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용 어 정 의.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본인부 담금 국민건강보 험법」에 따 른 본인부담 금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연 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 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 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경우 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 서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제 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변 경에 따라 환급 기준이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회 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의 료 급 여 법 에 「의료급여 법」애 따른 본인부담 금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 한제 의료급여법에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본인부 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급여비용의 시행령」 제13조(급여 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경우 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 급여기금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법 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경우에 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보상대상의료비 보상대상의료 비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보통약관-실손의료비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에서 정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에 사유 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기준병실 과의 병실료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보상책임액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공제금액) 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보통 약관 보통약관 93 용 어 정 의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개인연금 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 이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순차적 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 사고에 동일 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보상책임액 이 있는 다수의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말 함 도수치료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 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 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체외충격파치 료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 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 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 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 석술은 제외) 증식치료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 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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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유병력자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용 어 정 의. 국민건강보험법 에 국 민 건 강 보 험 법」에 따른 본인부 담금 본인 부담금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 법 시행령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 서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 기준이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의 료 급 여 법 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 금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 한제 의료급여법에 본 인부 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급여비용의 시행 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 급여기금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법령 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보상대상의료비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보상책임액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 이 보험․공 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계 약이 동일한 보험 사고에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다수의 여러 개 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말함 도수치료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체외충격파치료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 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증식치료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 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주사료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항암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 하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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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장기체류보험

용 어 정 의. 국민건강보험법 에 국민건강보 험법에 따른 본인부 담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 법 국민건강보 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 서 공 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 기준이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의 료 급 여 법 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담 금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 한제 본 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 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보상대상의료비 보장대상의 료비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보장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기 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보상책임액 보장책임액 (보상대상의료비 보장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제3보험제3 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 이 보험ㆍ공제계 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 사고에 동 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보장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다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말함 항 목 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 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 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 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 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 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구분 보상금액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 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 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 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 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 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 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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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약관

용 어 정 의. 국민건강보험법 에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본인부 담금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본 인부담금 상한 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 법 시행령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 서 금액 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 기준이 따 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의 료 급 여 법 「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담 금 본인부 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 한제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급여비용의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 급여기금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변경 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보상대상의료비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보상책임액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실제 부담액 -보상제외금액) × 회사부담비율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 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 사고에 보험사 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다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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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실손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