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관련 조항 예시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제5 )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구미 하이테크밸리 환경성 검토 작성서류 1. (대기,수질)배출시설 명세 ※ 비고란에 대기, 수질, 악취분🅓 구분하여 해당분🅓 기재 2. 특정 대기․수질 배출오염물질 원료사용내역 원 료 명 사용량(㎏/일) 원 료 명 사용량(㎏/일) 3. 악취발생 원료사용량 및 발생내역 4. 일일 조업예정 시간 및 연간 가동일을 예측한 내역서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니켈 및 그 화합물 3. 이황화메틸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 필수기재사항 (작성요령 : 기존운영 연구소의 평균 사용내역 및 새로 도입되는 시설의 사용전력을 감안하여 예측되는 수치를 기재합니다.) (제5 )

Related to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의 치료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