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기타 유의사항. (1)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햄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합니다. - 기 청약자격이 전산 등록된 분 중 주민등록사항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신청일 이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 하며, 사전에 변경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 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측면 로고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 보수 /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당 사업지는 부대복리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을 하여🅓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3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에 포함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샘플하우스 및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분양홍보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주변 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당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관계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일부세대는 현재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샘플하우스,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 신고를 해🅓 합니다. - 국내 미 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 합니다. - 잔금 대출 관련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잔금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 합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 계약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샘플하우스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
기타 유의사항.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관련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학교,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 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 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계약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예정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타 분양 아파트와 본 아파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면밀히 비교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 입주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며 계약자(분양, 입주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여🅓 합니다. • 양도받은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반보증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더하여 기타 사업정산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 합니다. ▣ 분양금액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 아파트 분양금액은 계약체결 전 아래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여🅓 하며, 1회차 중도금부터 잔금도 아래 동일계좌로 납부하여🅓 합니다. • 세대별 아파트 분양금액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아파트 분양금액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임대사업자인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 주택을 자산보관기관인 엔에이치투자증권(주)에 수탁할 예정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떤 업체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공고 조건 및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공고 조건 및 유의서 문구상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본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수의계약자는 본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수의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수의계약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수의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의계약자는 수의계약유의서, 등 압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 숙지하고 수의계약에 응해 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 있다. 바. 제안서 작성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사. 제출된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재정경제부 문서번호 재소득 46073-41에 의해 배당소 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배당세율은 개인의 경우 주민세 포함 15.4%, 법인은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즉, 최초 발행가액이 10,000 원인 본 증권을 만기 전 장외에서 12,000원에 매수하여 만기에 11,000원을 상환 받 았을 경우에도 최초 발행가액(10,000원) 대비 만기 상환금액의 차액(1,000원)을 배당 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 찰자에게 있음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으로 문의바람. 끝. (담당자 : 문성훈 시민공익전문관 ☏00-0000-0000 / xx0000@xxxxx.xx.xx) 서 식 1 수탁기관 공모 참가 신청서 법 단 기 인 체 관 명칭 사단법인 ○○○○○ 전화번호 00-0000-0000 소재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홈페이지 xxxxx.xx.xx 주된사업 전자우편 XXXX@xxxxx.xx.xx 설립일자 1945. 8. 15. 대표자 성명 ○○○ 직위 이사장 생년월일 1945. 8. 15.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전화번호 000-0000-0000 업무 담당자 성명 ○○○ 직위 사무국장 생년월일 1945. 8. 15.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전화번호 000-0000-0000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1 일 신청 기관 사단법인 ○○○○○ (법인인감) 서 식 2 기관명 사단법인 ○○○○○ 연락처 소재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도로명주소 사용) 대표전화 00-0000-0000 FAX 00-000-0000 기관 전자 우편 XXXXXXX@xxxxx.xx.xx 기관 홈페이지 xxx.xxxxx.xx.xx 대표자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연락처 000-0000-0000 대표자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도로명주소 사용) 업무 담당자 담당자 성명 ○○○ 직위(대표자와의 관계) 사무국장 담당자 연락처 00-0000-0000/000-0000-0000 담당자 전자 우편 xxxxx@xxxxx.xx.xx 설립목적 정관상 목적 주된 사업 정관상 사업 법인허가 등록관련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부 (○○○과) 설립허가 20XX.XX.XX.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청 ○○○○부 (○○○과) 등록일 20XX.XX.XX.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연도 20XX년 회원현황 현재 정회원 수 150명 임원 현황 이사 10명 / 감사 2명 상근직원 5명 (사무국장1, 실장2, 직원2) 기구현황 조직도 삽입 임원 현황 관련 시설 및 장비 현황 10줄 이내 주요 연혁 10줄 이내 최근 3년간 주요사업 10줄 이내 감사 재산 현황 (2018) 총 천원(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금액으로 표시) ※ ‘구분’ : 기본재산, 수익용 재산, 기타재산으로 구분 ‘유형’ : 동산(토지, 건물), 부동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으로 구분 부채 현황 (2018) 총 천원(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금액으로 표시) 수입 현황 (2018) 총 천원(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금액으로 표시) < 작성 방법 > · 붉은 글씨로 된 예시를 따라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 · 신청기관 현황은 총 3매(A4) 이내로 작성 구분 유형 내용 평가액(천원) 511,000 종목 내용 금액(천원) 511,000 종목 내용 금액(천원) 511,000 서 식 3
기타 유의사항. ○ 단지 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고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되며, 적발 시 주의 조치 후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제외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떤 업체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입찰공고 조건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입찰공고 조건 및 입찰유의서 문구상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본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입찰자는 본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다. 바. 제안서 작성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사. 제출된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타 유의사항. 고객은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부 기간 이내에 담보를 추가납입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임의상환이 이루어 지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