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용어 정의 Clause in Contracts

용어 정의. 의료기관’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입원실료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입원제비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입원수술비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한도 종료일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처방조제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외래제비용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해외여행보험 계약

용어 정의. 의료기관’ 갱신 전 계약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 갱신계약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제1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 갱신일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계약 보험계약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국 민 건 강 보 험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 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 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입원 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입원실료 입원치료 다수보험 실손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 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말함 매년 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 다만,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당일 해당 월의 마지막 날 을 매년 계약해당일로 함. 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을 말하며, 조산원은 제외 보상대상의료비 실제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입원제비용 입원치료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보상책임액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입원수술비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작은 금액 보상한도 종료일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처방조제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외래제비용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상해 보험기간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새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용어 정의. 의료기관’ 갱신 전 계약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 갱신계약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제22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 갱신일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계약 보험계약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국 민 건 강 보 험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 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 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입원 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입원실료 입원치료 다수보험 실손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 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말함 매년 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 다만,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당일 해당 월의 마지막 날 을 매년 계약해당일로 함. 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을 말하며, 조산원은 제외 보상대상의료비 실제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입원제비용 입원치료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보상책임액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입원수술비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작은 금액 보상한도 종료일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처방조제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외래제비용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상해 보험기간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새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용어 정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해외의료기관은 제외) 약국 약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授與)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 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을 말하며, 조산원은 제외 입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입원실료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입원제비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입원수술비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한도 종료일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처방조제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외래제비용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Chubb Multi Overseas Travel Insuranc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용어 정의. 의료기관’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입원실료 입원치료 자기공명 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의 범주에 따름)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 2만원 180일 한도로 보상 지급규정] 입원한 경우에는 1 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사고일로부터 180 일을 한도로 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요면책사항] ▶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 피보험자의 임신, 환자관리료, 식대 등 입원제비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주사료산후기. ▶ 성병 ▶ 알콜중독, 이학요법(물리치료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재활치료)료예방접종, 정신요법료인공유산, 처치료불임시술, 치료재료제왕절개수술 ▶ 피로, 석고붕대료(cast)권태, 지정진료비 등 입원수술비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위생관리, 마취료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정상분만, 수술재료비 등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한도 종료일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과질환 와 장소]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정한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 제 2 항에 정한 병원,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처방조제 의사 것을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금액을 각각 1 회에 한하여 암치료비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 및 기타피부암 등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외래제비용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기타피부암' 등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입술, 검사료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43~C44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눈, 방사선료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성신생물(암) C69~C7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뮬 C73~C75 불명확한, 투약 이차성 처방료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림프, 주사료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골수섬유증 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제자리신생물(상피내암) 분류표 대상질병 분류 번호 구강, 이학요법(물리치료식도 및 위의 제자리 암종 D0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 암종 D01 중이 및 호흡기계통의 제자리 암종 D02 제자리 흑색종 D03 피부의 제자리 암종 D04 유방의 제자리 암종 D05 자궁경부의 제자리 암종 D0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 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 암종 D09 ▶경계성종양 분류표 대상질병 분류 번호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중이, 재활치료)료호흡기관, 정신요법료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 기타 명시된 림프, 처치료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림프, 재료대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최초 1 회에 한하여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석고붕대료(cast)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지정진료비 등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단체상해보험

용어 정의. 의료기관’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 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 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 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 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 에 따름 보장대상 의료비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비급여 병실료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보상책임액 (보장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 액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 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 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 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상급병실료 차액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 는 입원실 이용 비용 도수치료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입원실료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근골격계통(관절, 환자관리료근육, 식대 등 입원제비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연부조직,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 함 체외충격파치료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 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 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증식치료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주사료관절, 이학요법(물리치료연골 등에 증식물 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주사료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입원수술비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한도 종료일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처방조제 의사 약제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외래제비용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치료재료대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 약관

용어 정의. 의료기관’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 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보상대상의료비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입원실료 입원치료 차액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보상책임액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환자관리료각종 공제, 식대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입원제비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제3보험, 검사료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입원수술비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한도 종료일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처방조제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외래제비용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Chubb Multi Overseas Travel Insuranc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