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담보 의료비추가 특별약관 관련 조항 예시

운전자담보 의료비추가 특별약관.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 17 운전자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전자가 자 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갑자기 생긴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부상하여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1만 원을 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담보 의료비추가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별표>의 상해급별 보 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운전자담보 의료비추가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 19 운전자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전자가 자 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갑자기 생긴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부상하여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1만 원을 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담보 의료비추가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별표>의 상해급별 보 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1급 200만원 300만원 2급 167만원 250만원 3급 140만원 210만원 4급 120만원 180만원 5급 100만원 150만원 6급 87만원 130만원 7급 73만원 110만원 8급 60만원 90만원 9급 47만원 70만원 10급 40만원 60만원 11급 33만원 50만원 12급 20만원 30만원 13급 13만원 20만원 14급 7만원 1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주말·휴일확대보상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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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