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이 자.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그러나,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자. 5.1 이 예금의 이자는 매월 둘째주 최종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일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5.2 이 예금은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합니다.
5.3 이 예금은 당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아래 예금금액 구간에 따른 이자율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 5 억원 초과 3 십억원 이하 연( )%
2. 3 십억원 초과 5 십억원 이하 연( )%
3. 5 십억원 초과 1 백억원 이하 연( )%
4. 1 백억원 초과 5 백억원 이하 연( )%
5. 5 백억원 초과 1 천억원 이하 연( )%
이 자. 5.1 이 예금의 이자는 매월 둘째주 최종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일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5.2 이 예금은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5.3 이 예금은 당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아래 예금금액 구간에 따른 이자율이
1. 5 십만불 초과 1 백만불 이하 연( )%
2. 1 백만불 초과 3 백만불 이하 연( )%
3. 3 백만불 초과 5 백만불 이하 연( )%
4. 5 백만불 초과 1 천만불 이하 연( )%
5. 1 천만불 초과 연( )%
이 자. 이 예금의 이자는 별도로 정한 이자지급일(원가일) 없이 예금 지급시에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이 자. 이 예금의 이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일 익영업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이 자. 이 예금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약정이율로 셈하여 만기일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그러나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자. 차주는 대주에게 각 이자기간의 말일에 당해이자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율로 미상환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대출금의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하나 이상의 대출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각 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르면 그에 상응하는 이자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자는 일년을 360 일로 보고 이자기간 동안의 실제경과일수를 기준으로 발생하며 이자기간의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각 이자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이자율이 결정되면 그 즉시 대주는 차주에게 적용될 이자율과 그 이자기간의 말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자.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발행일 당시 은행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약정일에 지급한다.
이 자. 5.1 이 예금의 이자는 매월 둘째주 최종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일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5.2 이 예금은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5.3 이 예금은 당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아래 예금금액 구간에 따른 이자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