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입한 보험료 관련 조항 예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중도 인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인 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한 경❹ 사 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 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다만, 납입완료보너스 계약자적립금 및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적 립액의 인출금액은 제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기간의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한 경❹ 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 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인출 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제59조(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자동감액한 경❹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8항에 따라 계산된 보 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기간의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 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한 경❹ 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 의 합계를 말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 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 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 금을 인출한 경우의 기본보험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는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및 제3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 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 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인출금액 및 자유설계자금을 인출할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 경), 제51조(자유설계서비스) 및 제52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중도인출 또는 감액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 자가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동조 제7항 및 제9항, 제6조(계약내용 의 변경 등) 제3항,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12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30조(중도인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중도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이 특약으로 전환한 후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에 전환일 당시 전환일시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 만, 전환 후 적립액에서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인출금액의 합계(인출수수료 포 함)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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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보험약관 Guide Book 보험약관요약서 보험약관 보험약관 용어해설 및 약관 인용 법령 모음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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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