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입한 보험료 관련 조항 예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중도 인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인 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한 경❹ 사 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 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다만, 납입완료보너스 계약자적립금 및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적 립액의 인출금액은 제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기간의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한 경❹ 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 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인출 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제58조(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자동감액한 경❹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8항에 따라 계산된 보 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기간의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 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한 경❹ 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 의 합계를 말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 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인출금액 및 자유설계자금을 인출할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 경), 제51조(자유설계서비스) 및 제52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중도인출 또는 감액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 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 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 금을 인출한 경우의 기본보험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는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및 제3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 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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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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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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