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관련 조항 예시

이행지체. (가) 이행지체의 의의 - 채무자가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기가 도래해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연하는 것 -채권자가 채권의 강제력(소구력)을 발동하여 급부를 강제적으로 실현 가능 -담보가 있는 경우 담보권 행사 -계약해제권 발동 -계약을 해제할 때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이행지체 후 발생한 경과실에 대해서도 책임부담
이행지체. ①수급인은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 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 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 태 등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행지체. (가) 이행지체의 의의 - 채무자가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기가 도래해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연하는 것
이행지체. “수급자”는 용역업무를 약정기간 안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수급자”가 약정기간 안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자”에게 지불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수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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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부표 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8 (부표 3) 장해분류표 18 (부표 4) 재해분류표 18 (부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19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