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간.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 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인정기간.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10일
인정기간. 수리가 가능한 경우
인정기간. 수리가능한 경우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 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28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또는 자동차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표 4〉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2,000만원 🡪,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500만원 2,000만원 🡪,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0,00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360만원 600만원 1,200만원 2급 800만원 1,1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 5,300만원 9급 140만원 190만원 280만원 500만원 900만원 3급 75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240만원 400만원 800만원 4급 700만원 900만원 1,400만원 2,300만원 4,700만원 11급 100만원 130만원 200만원 300만원 700만원 5급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700만원 3,300만원 12급 6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6급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2,700만원 13급 40만원 50만원 80만원 130만원 270만원 7급 250만원 330만원 500만원 800만원 1,700만원 14급 20만원 30만원 40만원 70만원 130만원
인정기간. 가. 수리가능한 경우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 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 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 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 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