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일반공급 제출서류 Clause in Contracts

일반공급 제출서류.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6.28.)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혼부부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5. 공급신청서 6. 서약서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직접 방문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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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임대차 계약

일반공급 제출서류.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6.28.)입니다2024. 09. 23.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혼부부)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5. 공급신청서 6. 서약서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시청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9. [입주 자격]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정부24(인터넷)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10.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11.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 입주 후 7일 이내 제출 - 직접 방문하여 발급홈페이지 : xxxxx://Xxxxxx000.xxx 인터넷 청약 신청 -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e-mail(원본은 계약 체결 시 제출)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및 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절차 진 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신혼부부 자격의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서 등)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 제한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명서류와 차종별 등록 기준 (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을 구분하여,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장애인의 경우 50%) 이하입니다.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명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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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Housing Lease Agreement

일반공급 제출서류.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6.28.)입니다2024.01.10.(수)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판단기준일 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혼부부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5. 공급신청서 6. 서약서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직접 방문하여 발급 9.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자동차 소유·운행자인 경우 10.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홈페이지 : https://maestromunjeong.com 인터넷 청약 신청 -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방법으로 제출하고,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및 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에 자동차 등록 요청 세대의 경우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 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 자격의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서 등)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청약 신청 방법 - 신청접수 일정 : 2024.01.20.(토) ~ 2024.01.22.(월) - 청약방법 : https://maestromunjeong.com 인터넷 청약 신청 - 임대분양사무실(02-3453-9655)를 통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간 혹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착오 안내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 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은 신 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임으로 청약자격 미숙 지,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 은 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이유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는 PC를 이용한 인터넷 청약(본인 명의 휴대폰 필수)으로만 접수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 대행을 위한 방문 청약은 진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지역순위 확인을 위한 거주지 또는 소득활동 사업장, 대학 소재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1.10.(수))현재 거주하는 지역,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 및 재학 중인 대학을 의미하며,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 사항으로 인정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당첨자 또는 계약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인해 관련 안내문과 문자 등이 도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시 반드시 임대사업자에게 통보 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당첨자 또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사실 및 계약일정 등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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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ublic Housing Recruitment Announcement

일반공급 제출서류.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6.28.)입니다2023.01.16.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혼부부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5. 공급신청서 6. 서약서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임대보증금 임차인 동의서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직접 방문하여 서울시1부,전국1부 발급 10.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홈페이지 : xxx.xxxxxx.xx.xx 인터넷 청약 신청 - 예비 신혼부부 자격의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서 등)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청약 신청 방법 - 신청접수 일정 : 2023.01.25.수.(00:00) ~ 02.03.금.(23:59) (10일간) - 청약방법 : xxx.xxxxxx.xx.xx 인터넷 청약 신청 - 입주상담 안내는 역세권청년주택 CONEST 입주지원센터 카카오 채널 (검색CONEST)를 통하여 입주자모 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간혹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착오 안내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 자료 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 라 결정하시는 것임으로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은 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이유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는 PC,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 대행을 위한 방문 청약은 진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수정이 불가한 관계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지역순위 확인을 위한 거주지 또는 소득활동 사업장, 대학 소재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1.16. 거주하는 지역,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 및 재학 중인 대학을 의미하며,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 우 변경되기 전 사항으로 인정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당첨자 또는 계약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인해 관련 안내문과 문자 등이 도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시 반드시 임대사업자에게 통보 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당첨자 또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사실 및 계약일정 등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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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공공지원 민간임대

일반공급 제출서류.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6.28.)입니다24.05.10.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임차인 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혼부부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5. 공급신청서 6. 서약서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or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시청 직접 방문하여 발급 10.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자동차 소유·운행자인 경우 11.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12. 혼인관계증명서 (청년의 경우도 체출 필) 13.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 입주 후 7일 이내 제출 -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0000.xxx -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e-mail xxxxxxx0000@xxxxx.xxx(원본은 입주 시 제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및 입주자 사전점 검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 자격의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 제한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빙서류와 차종별 등록 기준 (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을 구분하여,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장애인의 경우 50%) 이하입니다.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빙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입니다. 청약신청 방법 - 신청접수 일정 : 24.05.20.~24.05.22. - 청약방법 : https://www.sinpung2030.com - 입주지원센터(02-6223-2005)를 통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간혹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착오 안내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임으로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은 자 격 미숙지, 착오 등의 이유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는 PC를 이용한 인터넷 청약(본인 명의 휴대폰 필수)으로만 접수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 대행을 위한 방문 청약은 진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지역순위 확인을 위한 거주지 또는 소득활동 사업장, 대학 소재지는 입주자모집 공고 일(24.05.10.) 현재 거주하는 지역,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 및 재학 중인 대학을 의미하며, 행정구역이 변 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 사항으로 인정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당첨자 또는 계약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인해 관련 안내문과 문자 등이 도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시 반드시 임대사업자에게 통보 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당첨자 또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사실 및 계약일정 등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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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ublic Housing Recruitment Announ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