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항. 보험회사가 제40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67)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68)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 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69)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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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102,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105
일반사항. 보험회사가 제40조(합의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67)가압류나 57)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68)공탁금을 58)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 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69)양도하여야 59)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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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일반사항. 보험회사가 제40조(합의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67)가압류나 56)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68)공탁금을 57)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 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69)양도하여야 58)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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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일반사항. 보험회사가 제40조(합의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67)가압류나 55)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68)공탁금을 56)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 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69)양도하여야 57)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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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