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항.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57)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58)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 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59)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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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일반사항.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제40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57)가압류나 67)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58)공탁금을 68)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 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59)양도하여야 69)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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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일반사항.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57)가압류나 56)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58)공탁금을 57)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 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59)양도하여야 58)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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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일반사항.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57)가압류나 55)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58)공탁금을 56)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 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59)양도하여야 57)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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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인터넷)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