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항.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 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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