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 중도인출 등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 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❹ 회사는 그 월계 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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