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조항 예시

입주자 사전방문.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18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입주자 사전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제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2년 1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무림설계기술단 ㈜무림설계기술단 감리금액 2,364,608,400 589,820,000 294,140,000 145,86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주택법」제57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함.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바랍니다.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O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바랍니다.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홈(xxx.xxxxxxxxx.xx.xx)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O 복무확인서 본인 해당 주택건설지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 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로 인정함)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간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 출산이행각서는 주택전시관비치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
입주자 사전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개월 전에 입 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1 개월 전에 계약자들에게 일정을 통보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 방문시 확인대상 : 도장 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됨.
입주자 사전방문. 입주지정 개시일 약 1개월 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도배공사, 도장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방문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 안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2년 11월 예정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에 가능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금을 예치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 는 비용을 부담하여🅓 합니다. •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약 45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방문 시 계약자외 출입이 제한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 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호)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 30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 1개월 전에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별도 통보함. • 학생 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청(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야 함.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학생 배치계획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 군 내 지방별 컴퓨터 추첨 때문에 배정(입학)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 인근에 있는 학교의 학생 배치 여건이 어려울 시 학군 내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음. • 실입주 일이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지연 또는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없음. • 입주 지정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지정 기간종료일로부터 관리비, 연체료 등이 부과됨.
입주자 사전방문.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1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연체료, 월임대료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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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18,159,402 (479,009) 17,680,393 16,626,257 (404,506) 16,221,751 상품 8,328,240 (103,870) 8,224,370 7,103,009 (86,016) 7,016,993 원재료 4,669,522 (156,862) 4,512,660 4,045,371 (154,875) 3,890,496 저장품 243,979 (10,801) 233,178 198,333 (7,501) 190,832 미착원재료 5,698,143 - 5,698,143 3,856,506 - 3,856,506 합 계 37,099,286 (750,542) 36,348,744 31,829,476 (652,898) 31,176,578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무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134,300 - 2,195,750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9,350,485 - - 19,350,485 소 계 51,954,877 134,300 - 52,089,1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4,477) (2,065,927) 무형자산_고객관계 (1,128,778) - (1,935,048) (3,063,827)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134,300 (4,477) 129,823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8,221,706 - (1,935,048) 16,286,658 합 계 48,764,649 134,300 (1,939,525) 46,959,424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사업결합 처분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 19,350,485 소 계 12,727,801 41,458,194 (2,231,118) - 51,954,8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무형자산_고객관계 - - - (1,128,778) (1,128,778)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 - - -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1,128,778) 18,221,706 합 계 10,666,351 41,458,194 (2,231,118) (1,128,778) 48,764,649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 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