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관련 조항 예시

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입찰공고. ㅇ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 규격 사전공개를 나라 장터를 통해 5일간 공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음
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의 하여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① 계약책임자 등은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이에 준하는 효 력이 있는 방법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입찰공고. 1)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 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2.7.30, 2013.9.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 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0> 제38조 삭제 <2002.8.24> 제34조(
입찰공고. 입찰공고는 교단지 게재, 학교홈페이지 및 전문공사입찰홈페이지 의 뢰, 인터넷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하되, 국고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조달청(나 라장터) 입찰공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17.11.4., 2022.02.09.>
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 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❹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입찰공고. 입찰자격 및 가격제안서 심사 낙찰예정자 공장실사 계약체결 최종 낙찰자 선정 [대한민국 산림청 고시 제2019-53호(‘19.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