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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관련 조항 예시

입찰공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입찰공고. ㅇ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 규격 사전공개를 나라 장터를 통해 5일간 공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음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의 하여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계약책임자 등은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이에 준하는 효 력이 있는 방법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입찰공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 정 1999.9.9., 2002.7.30., 2013.9.17.>
입찰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 는 통지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20일(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은 40일) 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난이도 또는 계약체결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2019.5.15. 개정)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입찰공고. 일반 경쟁의 방법으로 물품구매 또는 용역․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을 할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를 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