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관련 조항 예시

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입찰공고. ㅇ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 규격 사전공개를 나라 장터를 통해 5일간 공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음
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 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2.7.30.>
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 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① 계약책임자 등은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이에 준하는 효 력이 있는 방법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 정 1999.9.9., 2002.7.30., 2013.9.17.>
입찰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①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20일(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은 40일) 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난이도 또는 계약체결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2019.5.15. 개정)
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2.7.30, 201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