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사용 세부내역 관련 조항 예시

자금사용 세부내역.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전액을 당사의 미국현지 자회사 Uni -chem Solar.,Corp에 투자형태로 100%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되는 총금액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현지 자회사 Uni-chem Solar.,Corp 출자금 16,740 주1) 주1) 미국현지 자회사 Uni-chem Solar.,Corp가 설비자금에 집행하여야 할 총금액($ 46,500,000)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임(적용환율 : ₩1,200/1$) 주2) 상기 주1)에서 집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자회사에서 모듈과 셀 장비에 투입 할 총금액($46,500,000)의 40%($ 18,600,000)는 Loan(대여금 형태)로 지급할 예정 이며, 나머지 30% 금액은 미국현지 금융의 활용 및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충당할 예 정입니다. 주3) 나머지 30% 금액은 현지금융 기관 단기 차입과 연방정부 지원금(MITC)를 활용 하여 지원할 예정 - 현지금융 기관 단기 차입 : $13,950,000 : 장비 담보부 현지 차입 혹은 장비 lease 를 활용하여 자금 조달 - 연방정부 지원금(MITC : Manufacturer Investment Tax Credit) : 기업 설비투자 에 대한 총투자액의 30%를 연방정부가 환급하는 제도를 활용. 당사의 경우 총투자액 $46,500,000의 30%인 $13,950,000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단위: $) 일자 유틸리티, 인프라 구축 모듈장비(50MW) 구입 셀장비(60MW) 구입 계 비고 2009.09.16 1,000,000 1,000,000 계약금 (모듈장비대금대체) 2009.10.30 1,000,000 1,000,000 2009.11.20 3,962,500 9,787,500 13,750,000 2010.04.01 7,287,500 7,287,500 주1) 11,500,000 주2) 11,962,500 23,462,500 합계 11,500,000 13,250,000 21,750,000 46,500,000 주1) 유틸리티&인프라 구축 비용은 송장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지급 주2) 태양전지라인 설비 최초 선적일로부터 90일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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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 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 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