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연혁 관련 조항 예시

회사의 연혁. 가. 당해 회사의 연혁 (1) 설립 이후의 변동상황 1976.04.27 신진피혁공업주식회사 설립 1989.11.02 기업공개 주식 상장 (상장일 : 1989.12.12) 1999.09.15 소유와 경영 분리 (대주주 지분 매각) 1999.10.23 전문경영인 선임 투명경영 체제 출범 2000.04.01 상호명 변경(신진피혁공업(주) -> (주)유니켐) 2001.03.02 자본금 감소 실시(감자비율:50%,자본금 21,481백만원->10,781백만원) 2001.07.14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자본금을 22,757백만원으로 확충) 2001.11.23 (주)프리스네트 계열사 편입 2004.06.26 자본금 감소 및 액면분할 실시 감자비율: 75%, 자본금 23,139백만원 -> 5,784백만원 액면분할비율 : 1/10,발행주식수:1,156,951주 -> 11,569,510주 2004.10.11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자본금을9,834백만원으로 확충) 2005.09.28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자본금을13,767백만원으로 확충) 2006.06.28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자본금을22,982백만원으로 확충) (주)엔피씨 자회사 편입 2009.05.08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자본금을38,415백만원으로 확충) -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본점설치 : (1976.4.27)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대자리 31-1 본점이전 : (1986.7.2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5-4 - 지점,영업소,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1. 지점개설 : (2006.05.18)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03-6 2.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0-12 삼우빌딩 6층 - 사업목적의 중요한 변동 1976.04.27 설립 : 피혁제품 제조 판매업 1987.05.15 추가 : 부동산 임대 및 판매업 1989.09.25 추가 : 봉제 가공 판매업, 수출입업, 도매업,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해외 투자사업, 리스업 1990.07.09 추가 : 주택건축매매 및 임대업, 주택빌딩등 부동산 관리업 중장비 임대업 1992.03.20 추가 : 물품매매업, 상호신용금고회사에 대한 투자 1998.03.20 통합 : 피혁제품 제조 판매업 (피혁제품제조판매업+봉제가공판매업) 물품매매 수출입업 (수출입업+도매업+물품매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 및 판매업+주택건축매매 및 임대업+주택빌딩등부동산관 리업+중장비임대업) 금융업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리스업+상호신용 금고회사에 대한 투자)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 (해외투자사업) 1998.03.20 추가 : 폐기물 재생 처리업 1999.10.23 추가 : 합성수지 제조 판매업, 통신기기 제조 판매 써비스업 2001.02.01 추가 : 국내법인에 대한 투자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 방송기기, 기타 전자제품 제조 판매 써비 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자문업 정보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 인터넷 관련 사업 전자상거래업 경영컨설팅업 2004.06.28 삭제 : 폐기물 재생처리업 합성수지 제조 판매업 2006.05.23 추가 : 자동차 부품 제조업 화학적 기능성 세라믹연구, 개발,생산,판매업 금속분말을 응용한 신물질의 연구,개발,생산,판매사업 아이티 관련연구,개발,생산,판매사업 각종 분말 재료의 제조업 위 각호의 물질제조,응용관련장비 연구,개발,생산,판매사업 위 각호의 사업을 하고자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컨설팅업무 2009.03.31 삭제 : 자동차 부품 제조업 화학적 기능성 세라믹연구, 개발,생산,판매업 금속분말을 응용한 신물질의 연구,개발,생산,판매사업 아이티 관련연구,개발,생산,판매사업 각종 분말 재료의 제조업 위 각호의 물질제조,응용관련장비 연구,개발,생산,판매사업 위 각호의 사업을 하고자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컨설팅업무 2009.06.03 추가 : 태양광 발전 설비 판매 연료전지 판매 태양열발전설비판매 및 설치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판매업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건설,운영및 사업자문 풍력발전설비판매 및 설치업 -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 취임 : 1999.10.23 김명철 각자대표이사취임: 2009.04.14 이호찬 / 김명철 사내이사 취임 : 2009.03.31 김대경 사외이사 취임 : 2008.03.21 차근호 감 사 중임 : 2007.03.23 김찬수 단독대표이사취임: 2009.06.26 이호찬 (김명철 대표이사직 사임) 사내이사 취임 : 2009.08.19 백창훈 사내이사 취임 : 2009.08.19 김경래 사외이사 취임 : 2009.08.19 정연학 사외이사 취임 : 2009.08.19 김형준 (2) 상호의 변경 가. 상호 변경일 : 2000.04.01(2000.03.24 주주총회 승인)
회사의 연혁. (1) 설립 이후의 변동상황 1 1985. 10. 국제스텐레스밸브공업(주) 설립
회사의 연혁. 공시대상기간(최근5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4. 10. 벤처기업대상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2005. 04. 벤처기업 재인증(연구개발기업)
회사의 연혁. 공시대상기간 중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 12. 언더웨어 사업부문 국내영업 부문 이랜드월드에 양도 2006. 10. 대표이사 변경 (노무수 → 김형일) 2006. 10 미주레일 주식회사 계열사 추가 2007. 02 금천개발 주식회사 계열사 추가 2008. 01 대표이사 변경(김형일 → 유석호) 2008. 03 (주)쇼테크와의 흡수합병 2008. 03 미주레일 주식회사, 금천개발 주식회사 계열분리 2008. 04 (주) 유레루 계열회사 추가 2008. 05 (주)마이디지탈 계열회사 추가
회사의 연혁. 공시대상기간(최근5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연혁. 제3-2-1조(회사의 연혁) 공시대상기간동안에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회사의 연혁. 1) 당해 회사의 연혁
회사의 연혁.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 to 회사의 연혁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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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 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