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장 및 지원책 관련 조항 예시

미국시장 및 지원책. 미국 연방과 주정부의 태양전지 개발 지원이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증가 하고 있으며 현 미국 오바마 정부의 녹색경제 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아래 미국 정 부는 전력망의 신뢰성, 효율성, 안정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태양광 전지업계를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세계 태양광 Cell 생산 : 2.4GW(2007), CAGR 39% 태양광 Cell 생산 (2007) : 266MW(11.1%), CAGR 20% 세계 태양광 Module 생산 : 2.5GW(2007), CAGR 40% 미국 태양광 Module 생산 (2007) : 266MW(10,6%), CAGR 25% 미국이 발표한 경기부양책(ARRA :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따라 연방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투자 개발지원 및 소비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비 지원 및 세금환급제도(Investment Tax Credit)는 미국의 가장 큰 태양광 관련 재정적 지원정책으로 소비자에게 연방정부가 30%까지 태양전지장비 및 설치 비용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상기 연방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콜로라도주와 뉴멕시코주는 2010년까지 유틸리티 회사의 20% 재생보급률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시장이 상대적 으로 커지고 있고 특히 미 서부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발전소 사업자들과의 과도한 경 쟁보다 자금과 지원이 추가적으로 증가 중인 동부의 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 동부 허 드슨에 공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파트너인 Spire사와의 협력과 공동 마케팅으로 미 동부 시장의 선두 기 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미국 주별 그린에너지 목표 당사의 계열회사인 UNI-CHEM SOLAR.,CORP의 경우 2010년 4월부터 매출이 발 생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매출은 2010년 7월에 시작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 이 자회사의 업무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시 신규사업부분 매출 및 수익성 의 인식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에 임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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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보험의 적립액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보 통 약 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