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장 및 지원책 관련 조항 예시

미국시장 및 지원책. 미국 연방과 주정부의 태양전지 개발 지원이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증가 하고 있으며 현 미국 오바마 정부의 녹색경제 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아래 미국 정 부는 전력망의 신뢰성, 효율성, 안정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태양광 전지업계를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세계 태양광 Cell 생산 : 2.4GW(2007), CAGR 39% 태양광 Cell 생산 (2007) : 266MW(11.1%), CAGR 20% 세계 태양광 Module 생산 : 2.5GW(2007), CAGR 40% 미국 태양광 Module 생산 (2007) : 266MW(10,6%), CAGR 25% 미국이 발표한 경기부양책(ARRA :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따라 연방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투자 개발지원 및 소비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비 지원 및 세금환급제도(Investment Tax Credit)는 미국의 가장 큰 태양광 관련 재정적 지원정책으로 소비자에게 연방정부가 30%까지 태양전지장비 및 설치 비용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상기 연방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콜로라도주와 뉴멕시코주는 2010년까지 유틸리티 회사의 20% 재생보급률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시장이 상대적 으로 커지고 있고 특히 미 서부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발전소 사업자들과의 과도한 경 쟁보다 자금과 지원이 추가적으로 증가 중인 동부의 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 동부 허 드슨에 공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파트너인 Spire사와의 협력과 공동 마케팅으로 미 동부 시장의 선두 기 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미국 주별 그린에너지 목표 당사의 계열회사인 UNI-CHEM SOLAR.,CORP의 경우 2010년 4월부터 매출이 발 생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매출은 2010년 7월에 시작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 이 자회사의 업무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시 신규사업부분 매출 및 수익성 의 인식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에 임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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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목 적 이 약관은 ㈜디앤오(이하 “사업자”라 함)가 스키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2022/2023 스키장 시즌권 및 보관상품(이하 “시즌권”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은 이 약관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