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 다. ㅇ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 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 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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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 다체결 하여야 한다. ㅇ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가격변동 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내 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 의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 에 내 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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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사항을 준수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착 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 다체결한다. ㅇ ◦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가격변동 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내 용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포함한다.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경❹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교부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❹에는 납품 등 의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교부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경❹에는 주요 내용 에 내 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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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 다체결 한다. ㅇ ◦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내용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포함한다.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교부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 의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교부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 에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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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의 경우에는 '인도인 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 다한다. ㅇ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한다.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 의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 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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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의 경우에는 '인도인 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 다한다. ㅇ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거래 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 의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 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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