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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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Contractual Guidelines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당사와 협력회사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사전 발급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산정 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단가 결정 ◦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 지급 방법․자재 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산정 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30일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 단가결정이 단가 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임 시 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임시 단가와 확정 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확 정 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작업 여건, 거래업체 협력회사 규모, 기술수준 기술 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책정하여 야 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당사와 협력회사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 단가변경의 사유(물가단가 변경의 사유 (물가, 원자재 가격공급원가,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협의 기간, 대금지급조건 대 금 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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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당사와 협력업체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사전 발급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산정 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단가 결정 ◦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 지급 방법․자재 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산정 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30일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 단가결정이 단가 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임시 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임시 단가와 확정 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확정 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작업 여건, 거래업체 협력회사 규모, 기술수준 기술 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당사와 협력업체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 단가변경의 단가 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공급원가,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협의 기간, 대금지급조건 대금 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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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다 시 정하여야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적용 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제시 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구 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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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추가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적 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소급하 여 정산하여야 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계약서 에 규정하여야 한다. ◦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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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Fai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