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조정 관련 조항 예시

자본조정.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자본조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주식 (4,225,062) (4,225,062) 주식수 1,995,600 1,995,600
자본조정. 19 (3,595,976,462) (3,703,118,694)
자본조정.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주식처분손실 (1,092,426) (1,092,426)
자본조정. ① 주식할인발행차금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평정내역
자본조정.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조정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주식(주1) (20,751,089) (20,751,089) (주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기주식수는 5,880,000주로 변동이 없으며, 당사 보유 자기주식 은 상법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본조정. 이란 소유주와의 거래 결과로 당해 항목의 특성상 소유주지분에 서 가감되어야 하거나 아직 최종결과가 미확정인 상태여서 자본의 구성항목 중 어느 것에 가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회계상 자본총계에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항목을 말한다. 다만 자기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 여 표시한다. 자본조정은 자기주식, 미교부주식배당금,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선택권 등이 있다.
자본조정. (1) 자기주식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주식수 382,713주 402,713주 취득금액 (2,876,878) (3,027,220)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향 후 시장상황에 따라 처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교부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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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