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수수료.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 자산관리 (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자산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는부속협정서에서정한바에따라징구합니다.
자산관리수수료. 수탁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수수료를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합니다.
자산관리수수료. 회사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자산관리수수료.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1) 자산관리보험 부속협정서(이 약관에서 “부 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자산관리수수료. 매일 적립금에 다음의 적립금 규모에 해당하는 단일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매일 계산하며, 월단위로 합산하여 매월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및 실적배당형 일괄 적용)
자산관리수수료. 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가. 자산관리수수료는 수탁자가 매년 위탁자의 사업연도 말일을 계산기 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사업연도 초일부터 해당 계산기준일까지의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에 0.4%를 곱하여 계산하며, 수탁자가 매 계산기준일로부터 1달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입안내를 통해 별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에서 납입 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매 계산기준일로부터 서 징수합니다. 1달 이내에 신탁재산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 계약서 제21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취득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 익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자산관리수수료.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자산관리수수료. 수탁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수수료를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합니다. 합니다. 서는 회사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