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기구 관련 조항 예시

자율규제기구.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의 회원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경 우, 그 당사국은 그 자율규제기구가 제8.2조 및 제8.3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자율규제기구.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가호에 기술된 대로 사전에 규정을 공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해관계인과 다른 당사국이 그들의 의견을 송부할 수 있는 주소를, 전자주소이든지 다른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공한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의 회원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자율규제기구가 제11.2조 및 제11.3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자율규제기구.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금융서 비스 공급자와 동등하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관, 유가 증권이나 선물 거래소 또는 시장, 결제기관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이나 협회 에 대한 회원자격, 참가 또는 접근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그 당사국이 그러 한 기관에 금융서비스 공급에서 특혜 또는 이익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자율규제기구가 제1.5조(내국민대우)와 제1.7조(최혜국대우 및 미래 자유화)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자율규제기구.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당사자의 금융서비 스 공급자와 동등하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자율규제기관, 유가증권 이나 선물 거래소 또는 시장, 결제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에 대한 회원자격, 참가 또는 접근을 요구하는 때, 또는 그 당사자가 그러한 기관에 금융서비스 공급에서 특혜 또는 이익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때, 그 당사자는 그러한 자율규제기구가 제7.6조, 제7.8조, 제7.12조 및 제7.14 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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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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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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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