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기구 관련 조항 예시

자율규제기구.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에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의 회원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하도록 요 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자율규제기구가 제10.2조 및 제10.3조의 의무 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자율규제기구.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가호에 기술된 대로 사전에 규정을 공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해관계인과 다른 당사국이 그들의 의견을 송부할 수 있는 주소를, 전자주소이든지 다른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공한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의 회원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자율규제기구가 제11.2조 및 제11.3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자율규제기구.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당사자의 금융서비 스 공급자와 동등하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자율규제기관, 유가증권 이나 선물 거래소 또는 시장, 결제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에 대한 회원자격, 참가 또는 접근을 요구하는 때, 또는 그 당사자가 그러한 기관에 금융서비스 공급에서 특혜 또는 이익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때, 그 당사자는 그러한 자율규제기구가 제7.6조, 제7.8조, 제7.12조 및 제7.14 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자율규제기구.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금융서 비스 공급자와 동등하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관, 유가 증권이나 선물 거래소 또는 시장, 결제기관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이나 협회 에 대한 회원자격, 참가 또는 접근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그 당사국이 그러 한 기관에 금융서비스 공급에서 특혜 또는 이익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자율규제기구가 제1.5조(내국민대우)와 제1.7조(최혜국대우 및 미래 자유화)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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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