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시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해야 한다.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3)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 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수용 4)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5)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정기일까지에 한하여 서면(FAX포함)으로 가능하며, 답 변은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전화문의 불가) 6)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작성 시 유의사항 o 제안서는 동 요령에 따라 목차 등에 맞춰 작성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o 발주처는 협상 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출 자료와 현지실사 결과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o 제안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에 검토 ․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o 제출한 용역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 ․ 보완할 수 없음 o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의 박탈은 물론, 발주처에서 임의 처리함 o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함 o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필히 첨부되어야 함 o 제안서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시각자료는 컬러를 사용할 수 있음 o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입찰 참가신청서 신청인 (주관사)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1) 인감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입찰 안내문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입찰보증증권 1부 (제안 견적가의 5%) 5) 사업제안서 4부 6) 회사소개서 4부

Related to 작성 시 유의사항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 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 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 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 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 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 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