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교육 관련 조항 예시

작업자 교육. 작업자 교육은 확신성 언어정보 부착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익히고 작 업 지침을 숙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워크벤치를 이용하여 직접 정보 부착 작업을 해 볼 수 있도록 국어학 전문가와 함께 실습하였다. 교 육은 총 두 번의 워크숍을 통해 진행되었다. 작업자가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어학 전문가와 함께 실시한 Intensive 1-day Workshop에서는 확신성 언어 정보에 해당되는 시제, 인칭, 함의 취소 운용소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전문가와 함 께 실제 워크벤치에서 다양한 예문을 이용하여 정보를 부착하며 작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 후 시제는 내포명제를 기준으로, 시제소는 형 태를 기준으로 정보를 부착한다는 기준을 세울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작업자는 각자 정보부착 작업을 진행하였고 한 달 뒤에 다시 모여 작업 결과물 중간 점검 및 품질 관리를 위한 Interim Check Workshop을 실 시했다. 전문가는 지금까지의 작업 결과물을 살펴보고 작업자에게 개선해 야 할 부분을 설명하였다. 이후에는 각 작업자가 언어정보 부착 작업을 진행하며 메모한 의문점 및 특이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전문가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하며 작업자들이 이후 언어정보 부착 작업을 진행할 때 숙지할 지침을 다시 한번 강화하였다.
작업자 교육. 의미역 분석 말뭉치 구축의 세 번째 단계는 작업자 교육 단계이다. 실제 의미역 분석 작업자를 대상으로 의미역 분석 지침, 말뭉치 자료의 이해, 수작업 검수 도구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의미역 분석 지침 숙지뿐 아니라 실제 말뭉치를 대상으로 직접 검수 작업에 참여해 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작업 교육 중에 작업 시연과 실습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제 분 석 작업을 중심으로 작업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견한 지침상의 수정·보 완 사항을 반영하여 의미역 분석 지침을 더욱 세밀하게 보완하였다. 또한 의미역 분석 말뭉치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작업자의 빈발 오류 등을 바탕으로 사업 기간 중 재교육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아래는 본 사업 중 진행된 교육 일정이다. 또한 조별 회의, ‘슬랙(Slack)’과6) 수작업 검수 도구를 통한 문의, 카카오톡 그룹채 팅방 등을 통한 문의 등 다양한 채널로 작업자들의 문의 사항이나 오류 보고를 수집하 여 회신하였으며, 각 조의 조장은 각 조원의 분석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수하여 작업자 별 검수 결과를 제공하였다.

Related to 작업자 교육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 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 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 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