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범위 관련 조항 예시

사업의 범위. ① 공원시설조성사업
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범위. ① 건축물 분양
사업의 범위.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범위를 크게 자료 수집, 원시 말뭉치 구축, 품질 관리, 사업 운영의 네 분야로 나눈다. 자료 수집은 대규모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사업 내용 홍보, 대화 제공자 모집을 위 한 홍보 및 참여자 모집 광고, 실제 자료 수집, 자료를 공공 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한 전 제 조건이 되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와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을 포함한다. 원시 말뭉치 구축은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하여 메타 정보의 표준화, 수집 데 이터 형식의 표준화, 태깅 형식의 표준화를 진행하여 사업 목적에 맞는 형태로 자료를 정제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품질 관리는 메신저 대화의 특성과 말뭉치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말뭉치를 기획하고 설계하며, 설계 내용을 기본으로 한 지침을 수립한다. 또한 작업 인력에 대한 지침 교육 과 산출물 검수 과정을 포함한다. 사업 운영은 지침 수립 등을 위한 주관 기관과의 협의, 사업 내용과 산출물에 대한 보안 관리, 사업의 진행 상황 관리 등을 포함한다. 사업 범위를 기준으로 설정한 본 사업의 세부 목표는 아래와 같다.
사업의 범위. 본 사업의 범위는 크게 의미역 분석 말뭉치 분석 지침 수립과 이를 바탕으로 의미역 분석 말뭉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업의 범위. 본 협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위수탁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업의 범위. 평가인증기관은 양성기관 평가인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Related to 사업의 범위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 소유권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 또는 소유권은 귀하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허여자 및/또는 라이센스 허여자의 타사 라이센스 허여자는 개정본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모든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권한, 소유권 및 이권을 보유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귀하에게 판매되지 않으며,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조건부 라이센스만 취득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액세스하는 컨텐트에 대한 권리,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은 해당 컨텐트 소유자에게 있으며 해당하는 저작권 또는 기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계약에서는 이러한 컨텐트에 대한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 (1) 환급요청자는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위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등 임시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기타 자신의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 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위 분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분쟁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