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차입금 관련 조항 예시

장기차입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장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차입처 당기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프로젝트파이낸싱(고정) 농협은행 6.00 2,767,000 3,055,000 프로젝트파이낸싱(변동) 기준금리(주1)+ 2.50 2,767,000 3,055,000 프로젝트파이낸싱(고정) 9.00 3,776,000 3,776,000 프로젝트파이낸싱(고정) 중소기업은행 4.50 18,685,000 -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3.07 10,000,000 - 소 계 37,995,000 9,886,000 1년이내 만기도래분 (636,000) (536,000) 합 계 37,359,000 9,350,000 (주1) 해당 이자율 결정일로부터 4영업일전까지의 기간동안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신용등급 AA- 인 회사가 발행한 잔존만기 3년인 원화표시 무보증공모회사채의최종호가수 익률 중 잔존만기별 수익률을 단순산술평균한 이자율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발행일 상환일 당기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4-1회 무보증사채 2021-03-11 2024-03-11 1.56 270,000,000 - 4-2회 무보증사채 2021-03-11 2026-03-11 1.93 150,000,000 - (주)아이오베드 4회 무보증사채 2020-10-28 2022-10-28 3.31 890,000 - 소 계 420,89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997,059) - 1년이내 만기도래분(유동성사채) (890,000) - 합 계 419,002,941 -
장기차입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장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프로젝트파이낸싱(고정) NH농협은행 6.00 3,104,500 3,372,500 프로젝트파이낸싱(변동) 〃 기준금리(*1)+ 2.50 3,104,500 3,372,500 프로젝트파이낸싱(고정) 〃 9.00 3,776,000 3,776,000 소 계 9,985,000 10,521,000 1년 이내 만기도래분 (536,000) (536,000) 잔 액 9,449,000 9,985,000 (*1) 해당 이자율 결정일로부터 4영업일전까지의 기간동안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신 용등급 AA- 인 회사가 발행한 잔존만기 3년인 원화표시 무보증공모회사채의최종호가수익 률 중 잔존만기별 수익률을 단순산술평균한 이자율
장기차입금. (단위: 천원)
장기차입금. 당사는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마에스트로비즈온(주)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2019년 8월 23일 자로 2,500억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해당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마에스트로비즈온(주)가 신한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당사는 아시아신탁(주)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 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신한은행을 지정하여 수익권증서(한도액 3,000억원)를 교부하였 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보험과 관련된 부보금액에 대해 신한은행을 제1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보험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주석26).
장기차입금.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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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약관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 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