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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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정부조달협정 비가입국, www.heiri.co.kr, www.heiri.co.kr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기 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201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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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epsnepal.org, research.ssu.ac.kr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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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law.go.kr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201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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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epsnepa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