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 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⑨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⑨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 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