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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구분 회계 관련 조항 예시

재료 구분 회계. 1.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제품의 생산에 사 용되는 경우, 그러한 재료는 보관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 으로 구분된다. 2.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 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 데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 하는 경우, 그 생산자는 재고의 관리를 위하여 이른바 “구분 회계”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이 방법은 그 제품이 생산된 당사자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 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적용된다. 4. 이 방법은 특정 참조기간 동안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었을 경우보 다 더 많은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5. 당사자는 이 조에서 규정된 재고관리기법의 적용이 관세당국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세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건하에 그러한 승인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세당국은 승인 의 이용을 감독하고 수혜자가 승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적절하게 사용하 거나 이 의정서에 규정된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든지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재료 구분 회계. 1.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재료는 보관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된다.7 6 제 10 조의 목적상, 중립재는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가. 에너지 및 연료
재료 구분 회계. 제3부 영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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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해지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오류처리 등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 한다.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 (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 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