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관련 조항 예시

저작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 등이 표시된 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 다. 저작자는 저작권법상의 권리인 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를 가지며, 저작 물을 창작한 때부터 이러한 저작권을 가진다. 참고판례 1 – 영화의 주제곡 등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 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 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 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 다. (2014다202110) 참고판례 2 – 벽화 작품을 철거한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는 아니나 민법상 손해배상 대상이다. 작가가 국가의 의뢰로 도라산역사 내 벽면 및 기둥들에 벽화를 제작·설치하였는데, 국가가 작품 설치 일로부터 약 3년 만에 벽화를 철거하여 소각한 사안에서, 작가는 특별한 역사적, 시대적 의미를 가지 고 있는 도라산역이라는 공공장소에 국가의 의뢰로 설치된 벽화가 상당 기간 전시되고 보존되리라고 기대하였고, 국가도 단기간에 이를 철거할 경우 작가가 예술창작자로서 갖는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 용이나 명성 등이 침해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가 벽화 설치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유 를 들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철거를 결정하고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철거 후 소각한 행위는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는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갑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이른바 “도라산 벽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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