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적립형 계약 Clause in Contracts

적립형 계약. 가. 채권형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 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펀드 분류상 채권 등에 최저 편입비가 60% 이상인 채권형 펀드입니다.

Appears in 5 contracts

Samples: 부활(효력회복), 특별계정 운용 보수, 부활(효력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