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사업자 관련 조항 예시

적용대상 사업자. 하도급법 전부 적용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대기업/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포함)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전부 적용 대금지급기일 관련 법적용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7년)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신고 사건의 경우 3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 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함20) ◦ 여기서의 “거래종료일”이란, 건설위탁은 당해 공사가 완료된 날을 의미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 서면의 발급 (제3조) 원사업자는 발주시에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지불기일 및 지불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있음 서류의 작성ㆍ 보존 (제3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제조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 용역 위탁 을 한 경우는 급부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음 하도급대금지급 (제13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하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에 대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 내에 가능한 한 짧은 기간으로 정할 의무가 있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연이자 지불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제13조)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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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 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