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반품의 금지 관련 조항 예시

부당반품의 금지. 3-1.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의 번역본을 수령한 후 위의 제2-5항 에 규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해당 번역본을 "을"에게 반품 (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반품의 금지. ❒ 부당반품 예시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 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고객의 클레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 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정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합격처리 후 반품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를 규명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간에 하도급계약 체결시 검사방식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 시킨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다만, 반품발생시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반품원인을 규명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 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불합 격으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봐야 할 것임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발주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 는 것을 말함. 협찬금 등의 징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명목과 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감액하는 일체의 감액행위는 금지됨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주시에 정해진 금액(발주시에 즉시 교부하였던 서면에 기 재된 금액)으로부터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됨. 값을 깎아준다 거나, 협찬금, 할인 등의 감액의 명목, 방법, 금액의 다소를 불문함. 또한 수급사업자와 의 합의가 있어도 하도급법 위반이 됨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다음 사항들의 대응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단가의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및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게 발주하는 시점에 생기는 위반행위이나 하도급대금 감액은 발주시에 정해진 금액을 사후적으로 공제함으로써 생기는 위반행위임 - ‘제품을 싼값으로 수주하였다’ 등의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것 이외에 감액분을 별도 협찬금으로써 징수하는 경우도 부당한 감액이 됨 - 수급사업자 사이에 단가인하에 대해 합의가 성립하여 단가 조정이 되었어도 이 합의 전 에 이미 발주된 것에 대해서까지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 : 구단가로부터 신단가로 인하하 는 때에는 신단가는 단가 개정이 합의된 후의 발주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미 발 주한 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도 감액이 됨 - 어음을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사무 수수료로서 하도급대금에서 자사의 단기조달금리 상당액을 초과한 액을 감액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은행구좌로 납입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시키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없으면 하도급대금에서 은행 납입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또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원사업자가 부담한 실비의 범위 내에 한정함 - 소비세, 지방소비세액 상당분을 지불하지 않는 것 또한 부당감액에 해당함 ◦ 건설공사를 위탁함에 있어 현장소장과의 협의를 거쳐 견적가를 조정한 후 선시공하였 으나, 후에 본사와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견적가에서 현저히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급대 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선시공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견적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선시공한 후에 견적가에서 현저히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위반소지가 있음 ◦ 수급사업자의 작업반장이 사망한 산재사고 처리시 피해자측과 직접 합의하는 방법을 채택과정에서 합의보상비 중 일부 금액을 수급사업자의 협의 없이 부담하도록 결정하 면서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산재발생율이 높아지면 공사 입찰시 적격심사에서 불 이익이 되므로 산재보험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관행임. 그러나 일방적으로 합의금 일부 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감액행위에 해당함 ❒ 부당감액 예시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 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 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의 건설 등에...
부당반품의 금지. ① 갑은 납품된 부품에 대하여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반품할 수 없다.
부당반품의 금지. ① 구매자는 납품 받은 목적물을 공급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없이 반품할 수 없다.
부당반품의 금지. ①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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