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해석 관련 조항 예시

정의 및 해석. 1.1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정의 및 해석. 1.1 달리 정의되지 않은 경우, 본 약관에는 약관 해석과 관련된 정의규정 및 조항을 명시한 별첨 1 이 적용됩니다.
정의 및 해석. 15.1 본 계약에서
정의 및 해석. 1.1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반공급조건”: 본 물품 및/또는 서비스 ABB 일반공급조건 (2020-1); “개별계약”: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물품 및/또는 서비스를 공 급하기 위한 서면합의 및/또는 발주서(구매자가 개별계약 의 일부를 구성하기 위해 제출하는 기타 문서(사양서를 포함 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포함); “구매자”: 공급자로부터 물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당 사자; “납품”: 제5.1조에 따른 공급자의 물품 납품; “소프트웨어”: 개별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의 사용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물품”: 개별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납품하는 물품 및/또는 개별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어떠한 형식 또는 매체로 제공하 게 되는 서비스 결과물로써의 모든 자료 “지적재산권”: (a)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상표권, 상표명, 디자인, 노하우, 발명신고서(등록 여부 불 문); (b) 상기 어느 권리에 관한 신청, 재발행, 확인, 갱신, 확 장, 분할 또는 지속; (c) 기타 모든 지적재산권 “발주서”: 물품 및/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하여 구매자가 공 급자에게 발행하는 주문서로서,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물품 을 주문시 필요한 물품코드, 물품명, 물품 규격, 물품 수량, 물 품 단가, 납품기일, 납품장소, 납품방법, 대금지불 방법 및 그 외의 특약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서면; “당사자”: 구매자 또는 공급자, 총칭하여 당사자들; “개인정보”: 신원확인이 된 또는 신원확인이 가능한 개인에 관한 자료나 정보; “서비스”: 개별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 구매자에게 물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 자 . 1.2 본 계약상 조항의 제목은 편의 목적만을 위하며 본 계약 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 1.1 The following terms have the following meanings: “ABB GTC”: these ABB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supply of Goods and/or Services (2020-1); “Contract”: a written agreement and/or the Order for the purchase of Goods and/or Services by Customer from Supplier, including any other documents submitted by Customer to form part thereof, such as but without limitation to any specifications; “Customer”: the party purchasing Goods and/or Services from Supplier; “Delivery”: delivery of Goods by Supplier in accordance with Clause 5.1; “Goods”: the items to be delivered by Supplier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nd/or all materials, documents, or other deliverables which are the result of Services provided by Supplier under the Contra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patents, utility models, copyrights, database rights and rights in trademarks, trade names, designs, knowhow, and invention disclosures (whether registered or unregistered); (b) applications, reissues, confirmations, renewals, extensions, divisions or continuations for any of these rights; and (c) all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imilar forms of worldwide protection; “Order”: Customer’s order issued to Supplier for the purchase of Goods and/or Services specifying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necessary code of Goods, name of Goods, specification of Goods, quantity of Goods, unit price, delivery date, delivery site, delivery terms, payment terms, and other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required when the Customer places the order to the Supplier; “Pa...
정의 및 해석. 1.1 본 구매약관에 사용된 아래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정의 및 해석. 1. 이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전문직 행위 규약 안에서, 이후 이 문서는 “규약”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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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