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 고객만족도 조사․광고효과조사 등을 위한 리서치 업체 ‣ 상품안내문 발송을 위한 안내문 제작․배송업체 ‣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권유를 위한 마케팅업체 ‣ 사은행사 관련 이벤트업체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각 수탁업체별 위탁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신 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명세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변경에 관한 사항 위 제공대상 업체, 이용목적, 제공대상 항목 세부적 내용은 공사홈페이지 [xxx.xx.xx.xx] 또는 대출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 또는 대출금융기관은 위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위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 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 니다. 해당 (금융)거래 종료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 동의여부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신청인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 본인은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ㆍ공동이용 목적 및 이용범위 : 보금자리론ㆍ내집마련디딤돌대출 양수적격심사 및 양수자산에 대한 관리 2.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정보,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공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 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고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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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