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 고객만족도 조사․광고효과조사 등을 위한 리서치 업체 ‣ 상품안내문 발송을 위한 안내문 제작․배송업체 ‣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권유를 위한 마케팅업체 ‣ 사은행사 관련 이벤트업체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각 수탁업체별 위탁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신 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명세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변경에 관한 사항 위 제공대상 업체, 이용목적, 제공대상 항목 세부적 내용은 공사홈페이지 [xxx.xx.xx.xx] 또는 대출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 또는 대출금융기관은 위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위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 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 니다. 해당 (금융)거래 종료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 동의여부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신청인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 본인은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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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