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변동사항 관련 조항 예시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현황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1973년 02월 04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120,000 500 500 1973년 10월 15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85,000 500 500 1975년 05월 06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35,000 500 500 1978년 12월 20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60,000 500 500 1978년 12월 26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50,000 500 500 1981년 10월 15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200,000 500 500 1982년 10월 19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150,000 500 500 1983년 04월 15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49,500 500 500 1983년 07월 15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150,000 500 500 1983년 07월 20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100,500 500 500 1986년 09월 05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300,000 500 500 1987년 08월 19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60,000 500 500 1989년 09월 05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40,000 500 500 1989년 04월 17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200,000 500 500 1989년 12월 20일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보통주 360,000 500 500 1995년 02월 18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300,000 500 500 1995년 04월 29일 주식배당 보통주 240,000 500 500 2002년 03월 18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6,600,000 500 500 2002년 03월 18일 출자전환 보통주 2,373,564 500 500 2002년 03월 18일 출자전환 보통주 3,900,783 500 500 2002년 03월 18일 출자전환 보통주 755,852 500 500 2007년 04월 03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3,632,621 500 500 2007년 06월 18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3,632,621 500 500 2007년 08월 10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3,632,621 500 500 2007년 08월 24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3,632,621 500 500 2007년 08월 31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816,310 500 500 2007년 09월 05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816,310 500 500 2007년 11월 24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095,200 500 500 2008년 04월 09일 - 보통주 8,021,015 500 500 합병 2008년 09월 24일 - 보통주 87,850 500 500 합병 2008년 12월 26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37,500 500 500 2009년 01월 06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101,538 500 500 2009년 02월 02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520,000 500 500 2009년 02월 03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500,000 500 500 2009년 02월 03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2,000,000 500 500 2009년 02월 11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2,566,000 500 500 2009년 02월 13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202,000 500 500 2009년 02월 16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400,000 500 500 2009년 02월 17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000,000 500 500 2009년 02월 18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700,000 500 500 2009년 02월 19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700,000 500 500 2009년 02월 20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760,000 500 500 2009년 02월 23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5,000,000 500 500 2009년 02월 24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40,000 500 500 2009년 03월 02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000,000 500 500 2009년 03월 02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200,000 500 500 2009년 03월 16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880,000 500 500 2009년 03월 18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125,330 500 500 2009년 03월 31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175,000 500 500 2009년 04월 15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3,825,000 500 500 2009년 04월 21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2,000,000 500 500 2009년 04월 24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5,500,000 500 500 2009년 05월 06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8,675,000 500 500 2009년 05월 18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2,000,000 500 500 2009년 06월 05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4,881,000 500 595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 현황 증자현황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 현황(최근 5개년 내역 작성)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상황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나, 주식관련사채 발행현황
자본금 변동사항. (1) 증자현황

Related to 자본금 변동사항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