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현황 관련 조항 예시

의결권 현황. [2009. 06. 30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94,826,672 - 우선주 26,666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1,187 - 우선주 169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보통주 94,825,485 - 우선주 26,497 -
의결권 현황. 2008.12.31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20,685,832 - 우선주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1,488 자사주 우선주 - 증권거래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보통주 20,684,344 - 우선주 -
의결권 현황.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43,965,081주이며 정관상 발행주식 총수의 17.59%에 해당됩 니다. 발행주식 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1,614주이며 동 주식수를 제외할 경우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수는 43,963,467주 입니다. [2009. 03. 31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43,965,081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1,614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보통주 43,963,467 - (E = A - B - C + D) 우선주 - -
의결권 현황. 당사는 총 발행주식수 40,853,867 주 중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 식수를 제외한 39,815,893주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09.06.30.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40,192,353 - 우선주 661,514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661,514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보통주 376,460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보통주 39,815,893 - 우선주 - -
의결권 현황. (증권신고서 재출일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7,429,076 - 우선주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2,582,059 - 우선주 - 증권거래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보통주 14,847,017 - 우선주 -
의결권 현황. (의결권 현황)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 현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기준일: ) (단위: ) 구 분 주식수 비고 의결권없는 주식수(B)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 E) 【 작성지침 】
의결권 현황. 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행사 가능 의결권 주식수는 589,638,133주입니다. [2009.09.25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589,638,133 우선주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우선주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보통주 - 우선주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보통주 - 우선주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보통주 589,638,133 우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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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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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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