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현황 관련 조항 예시

의결권 현황. [2009. 06. 30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94,826,672 - 우선주 26,666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1,187 - 우선주 169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보통주 94,825,485 - 우선주 26,497 -
의결권 현황. 2008.12.31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20,685,832 - 우선주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1,488 자사주 우선주 - 증권거래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보통주 20,684,344 - 우선주 -
의결권 현황. 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행사 가능 의결권 주식수는 589,638,133주입니다. [2009.09.25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589,638,133 우선주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우선주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보통주 - 우선주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보통주 - 우선주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보통주 589,638,133 우선주 -
의결권 현황. 제3-5-1조(의결권 현황)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 현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기준일: ) (단위: ) 구 분 주식수 비고 의결권없는 주식수(B)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 E) 【 작성지침 】
의결권 현황.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35,261,413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보통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보통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보통주 35,261,413 -
의결권 현황. 당사는 총 발행주식수 40,853,867 주 중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 식수를 제외한 39,815,893주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09.06.30.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40,192,353 - 우선주 661,514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661,514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보통주 376,460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보통주 39,815,893 - 우선주 - -
의결권 현황.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43,965,081주이며 정관상 발행주식 총수의 17.59%에 해당됩 니다. 발행주식 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1,614주이며 동 주식수를 제외할 경우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수는 43,963,467주 입니다. [2009. 03. 31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43,965,081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1,614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보통주 43,963,467 - (E = A - B - C + D) 우선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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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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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