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운송 인수 관련 조항 예시

조건부 운송 인수. 가. 대한항공은, 여객의 상태,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 게 유해 하거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사망을 포함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조건 하에서 적용 태리프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운송을 행한다. 나. 비동반 소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 대한항공은 여객이 사전에 통보한 바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한다. 단, 그러한 도움의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항공기 설비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다. 여객이 장애 사실과 운송에 필요한 특별 요청 사항을 대한항공에 통보하 여 운송이 합의된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 사실과 특별 요청 사항을 이유 로 운송이 거절되지 않는다.
조건부 운송 인수. 가. 진에어는, 여객의 상태,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게 유해하거 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 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불구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 (사망을 포함함)에 대하 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조건 하에서 적용 태리프 및 관련 규정에 의 거하여 운송을 행한다. 나.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은 진에어의 규정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진에어와 합의된 경우에 접수될 수 있다. 여객이 장애 사실과 운송에 필요한 특별 요청 사항을 진에어로 통보하여 운송 이 수락된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 사실과 특별 요청 사항을 이유로 운송이 거절되지 않는다.
조건부 운송 인수. 가. 여객의 상태,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게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불구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 (사망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조건하에서 적용되는 운임 기준표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운송을 행한다. 나. 생후2개월 미만의 영아, 5세 미만의 보호자 비동반 소아, 장애인, 임산부(32주 이상), 질환자 또는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은 그에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화동해운과 합의된 경우에 접수될 수 있다. 여객이 장애 사실과 운송에 필요한 특별 요청 사항을 화동해운 으로 통보하여 운송이 수락된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 사실과 특별 요청 사항을 이유로 운송이 거절되지 않는다.
조건부 운송 인수. 가. 진에어는 여객의 상태,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게 유해하거 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 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사망을 포함함)에 대하 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조건하에서 그의 적용 규정에 의거하여 운 송을 행한다. 나.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 진에어는 여객이 사전에 통보한 바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 한다. 단, 그러한 도움의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항공기 설비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 다. 다. 여객이 장애 사실과 운송에 필요한 특별 요청 사항을 항공사에 통보하여 운송이 수 락된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 사실과 특별 요청 사항을 이유로 운송이 거절되지 아니 한다.
조건부 운송 인수. 1. 운송인은 출항지의 출국(출국장)부터 도착항의 입국(입국장)까지 도중에 여객의 건강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기인하거나, 여객 자신의 부주의로 부상, 질병악화(사망포함)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조건하에서 운송을 행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의 승선은 사전에 여객이 운송인에게 통지하여 합의된 경우에 만 가능하며, 통지 및 특별요청 없이 승선하는 경우, 이것이 원인이 되어 운송 중 발생되는 사고의 책임에 대하여 운송인은 면책된다. 1)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 2) 보호자 비동반의 5세 미만의 소아 3) 장애자 4) 임산부 5) 각종 질환자 6) 강제 추방자 7) 기타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운송 중 악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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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