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기업의 개요 관련 조항 예시

준거기업의 개요. 롯데쇼핑(주)는 국내에서 백화점 31개점(경영관리계약 6개점 포함), 아울렛 5개점, 롯데몰 1개점(이시아폴리스점 '11년 4월 OPEN), 할인점 96개점, 슈퍼 362개점, 영 화관 78개관(위탁포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렛 사업, 복합쇼핑몰 사업(교 외지역 또는 도심 재개발형의 레저와 쇼핑이 결합된 복합쇼핑센터), 카테고리킬러 등 신업태사업, Fashion Brand 사업 등의 신규사업 또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사업에서는 2007년 9월에 해외진출 백화점 1호점인 러시아 모스크바점 을 OPEN한데 이어, 2008년 8월에는 베이징에 중국 1호점을 OPEN하여 해외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2011년 6월에는 천진 동마로점(중국2호점, 해외3호점)을 OPEN 하였습니다. 할인점 해외 사업부문에서는 당분기 말 중국 95개점, 베트남 2개 점, 인도네시아 28개점을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규부지 개발, 임차, 위수탁경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출점을 확대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거기업의 개요. 1938년 3월 1일에 설립된 삼성상회를 모태로 1952년 1월에 삼성물산주식회사로 설 - 37 -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 과 권리능력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당 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신용사건 발생 시 고정 상환금 액 현금결제방 식의 위험 본 증권은 신용사건 발생시 액면금액 대비 고정비율(30%)을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상환이 종료됩니다. 동 고정비율은 신용사건 발생 시점의 준거기업의 채무의 시장가치에 비해 작거나 클 수 있고, 때로는 그 차이가 크게 날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 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 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 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 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 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 정을 내려야 합니다. 환금성 위험 본 증권은 거래소시장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 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제 및 법률상 위험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 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 라 본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 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 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1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삼성물산 2012.05.24 2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유가증권시장본부 2012.05.24 3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삼성물산 2012.05.21 4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물산 2012.04.30 5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삼성물산 2012.04.26 6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삼성물산 2012.04.26 7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삼성물산 2012.04.20 8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삼성물산 2012.03.29 9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유가증권시장본부 2012.03.29 10 채무인수결정 삼성물산 2012.03.28 11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삼성물산 2012.03.27 12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물산 2012.03.26 13 사외이사의선임· 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삼성물산 2012.03.16 14 사외이사의선임· 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삼성물산 2012.03.16 15 사외이사의선임· 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삼성물산 2012.03.16 16 사외이사의선임· 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삼성물산 2012.03.16 17 정기주주총회결과 삼성물산 2012.03.16 18 감사보고서제출 삼성물산 2012.03.08 19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삼성물산 2012.03.08 20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물산 2012.02.27 21 주주총회소집공고 삼성물산 2012.02.24 22 주주총회소집결의 삼성물산 2012.02.24 23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 삼성물산 2012.02.24 24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삼성물산 2012.02.23 2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삼성물산 2012.02.08 26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삼성물산 2012.02.06 27 투자설명서 삼성물산 2012.02.03 28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삼성물산 2012.02.02 29 영업실적등에대한전망(공정공시) 삼성물산 2012.02.02 30 연결재무제표기준영...
준거기업의 개요. 조선부문과 건설부문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조선부문에서는 세계최초로 쇄빙유조선을 건조해 극지방 원유 운송의 새 지평을 열 었으며, 해상에서 LNG를 생산할 수 있는 LNG-FPSO, LNG-FSRU, 쇄빙컨테이너선 과 같은 신개념 선박 개발로 신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또한 조선기술의 결정 체이자 국내 조선업계의 숙원사업인 크루즈선 시장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있습니다. 해양설비분야에서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잠수식 원유시추설비와 해양 플랫폼 등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등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선, 건설분야에서 축 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풍력발전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까지 세계 시 장 점유율 10%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에서는 1993년 '쉐르빌'을 통해 건설업계 최초로 아파트 브랜드시대를 열었 으며, 타워팰리스를 비롯한 고급 주상복합 및 '라폴리움'과 같은명품 주거공간은 물 론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4대강 살리기와 국내 대동맥건설의 토대를 이루는 도로,지 하철, 교량, 항만, 플랜트 등 사회간접자본까지 완벽시공을 통한 고객만족 1등 회사 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계 최저 환산재해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녹색경영 실천으로 환경친화 건설기업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거기업의 개요. ICBC Financial Leasing Co. Ltd. 은 2007년 11월 Beijing을 근거지로 설립하였고,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가 중국 최초로 허가한 은행 지원 리스기업으로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ICBC의 정책에 따른 신용위험 승인, 감시,경영, 이사회 규정 및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있습니다. 항공, 선박, 고가기계(철도, 발전소, IT, 건 설), Private (개인항공기, 요트) 등 리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 to 준거기업의 개요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 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