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기업의 승계. 승계사건 발생시 발행인은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반드시 아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의집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발행인이 선의로 승계인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준거기업의 승계인을 선의로 결정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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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기업의 승계. 승계사건 발생시 발행인은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반드시 아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의집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발행인이 선의로 승계인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준거기업의 승계인을 선의로 결정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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