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준거기업의 승계 Clause in Contracts

준거기업의 승계. 승계사건 발생시 발행인은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반드시 아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의집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발행인이 선의로 승계인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준거기업의 승계인을 선의로 결정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보합니다.

Appears in 6 contracts

Samples: Investment Prospectus, 간이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