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관련 조항 예시

준공검사. ① “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수급인”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 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우리회사에 제출한 자체 테스트 결과와 개통이후 실 주행차량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준공 여부를 판단한다.
준공검사. ① 계약대상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 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에 의거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받고자 할 때에도 같다.
준공검사. 각종 공사의 준공검사는 관리부서장의 입회하에 전문기술자 및 검수자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공사대금은 본 검사의 완료 후 지급하여🅓 한다.
준공검사. 1. “수급인”이 “이 계약”에 따른 “공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도급인”에게 통지하여 “도급인”의 입회 하에 감리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 1.3.1 예비준공검사는 준공 2개월 전에 시행하며, 준공검사에 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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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부표 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8 (부표 3) 장해분류표 18 (부표 4) 재해분류표 18 (부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19

  • 용어해설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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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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