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금.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 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조 인 출 한 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 점의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 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 으로 합니다)의 80% 한도 인 출 가 능 횟 수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년도 계약해당일부터 다음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22년 4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4월 15일부 터 다음년도 4월 14일까지 1년입니다.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보통약관 해지환급 금이 90만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00만원인 경우 ⇒ 중도인출 가능 금액 = Min(90만원, 100만원) × 80% = 72만원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보통약관 해지환급 금이 90만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00만원, 기신청한 대출금(원리금 합계액) 30만원 이 있는 경우 ⇒ 중도인출 가능 금액 = { Min(100만원, 90만원) - 30만원 } × 80% = 48만원 중도인출 시에는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과 함께 인출금액에 붙었 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순수 인출금액 이상으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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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중도인출금.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조 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 일로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조 인 출 한 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 점의 보통약관의 시점의 보통 약관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 계약대출금이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경 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 으로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한도 인 출 가 능 횟 수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12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년도 계약해당일부터 다음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말합 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22년 2021년 4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4월 15일부 터 15일부터 다음년도 4월 14일까지 1년입니다1 년입니다.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보통약관 해지환급 금이 90만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00만원인 100만원, 보통약관 해지환급금이 90만원인 경우 ⇒ 중도인출 가능 금액 = Min(90만원Min(100만원, 100만원90만원) × 80% = 72만원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보통약관 해지환급 금이 90만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00만원, 보통약관 해지환급금이 90만원, 기신청한 대출금(원리금 합계액) 30만원 이 30만원이 있는 경우 ⇒ 중도인출 가능 금액 = { Min(100만원, 90만원) - 30만원 } × 80% = 48만원 중도인출 시에는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과 함께 인출금액에 붙었 을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차감되 므로 순수 인출금액 이상으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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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종합보험
중도인출금.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조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 일로부터 만 1년 계약체결일부터 만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조 인 출 한 도 인출한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 점의 보통약관의 시점의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과 이 계약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 계약대출금이 금액(보험계약대 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 으로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한도 인 출 가 능 횟 수 인출가능횟수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년도 계약해당일부터 다음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말합 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22년 4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4월 15일부 터 15일부터 다음년도 4월 14일까지 1년입니다1 년입니다.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보통약관 해지환급 금이 해지환급금이 90만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00만원인 경우 ⇒ 중도인출 가능 금액 = Min(90만원, 100만원) × 80% = 72만원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보통약관 해지환급 금이 해지환급금이 90만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00만원, 기신청한 대출금(원리금 합계액) 30만원 이 30만원이 있는 경우 ⇒ 중도인출 가능 금액 = { Min(100만원, 90만원) - 30만원 } × 80% = 48만원 중도인출 시에는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과 함께 인출금액에 붙었 을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차감되 므로 순수 인출금액 이상으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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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중도인출금.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 일로부터 만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만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조 인 출 한 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 점의 보통약관의 시점의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과 이 계약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 계약대출금이 금액(보험계약대 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 으로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한도 인 출 가 능 횟 수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년도 계약해당일부터 다음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말합 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22년 4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4월 15일부 터 15일부터 다음년도 4월 14일까지 1년입니다1년간입 니다.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이 90만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00만원인 경우 ⇒ 중도인출 한도 = Min(90만원, 100만원) × 80% = 72만원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보통약관 해지환급 금이 90만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00만원인 경우 ⇒ 중도인출 가능 금액 = Min(90만원, 100만원) × 80% = 72만원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보통약관 해지환급 금이 90만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00만원, 기신청한 대출금(원리금 합계액) 30만원 이 30만원이 있는 경우 ⇒ 중도인출 가능 금액 한도 = { Min(100만원, 90만원) - 30만원 } × 80% = 48만원 중도인출 시에는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과 함께 인출금액에 붙었 을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차감되 므로 순수 인출금액 이상으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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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중도인출금.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조 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 일로부터 만 1년 계약체결일부터 만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조 인 출 한 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 점의 시점의 보 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 계약대출금이 금액(보험계 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 으로 합니다)의 기준으로 합니 다)의 80% 한도 인 출 가 능 횟 수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년도 계약해당일부터 다음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말합 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22년 4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4월 15일부 터 15일부터 다음년도 4월 14일까지 1년입니다1 년입니다.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보통약관 해지환급 금이 해지환급금이 90만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00만원인 경우 ⇒ 중도인출 가능 금액 = Min(90만원, 100만원) × 80% = 72만원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보통약관 해지환급 금이 해지환급금이 90만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00만원, 기신청한 대출금(원리금 합계액) 30만원 이 30만원이 있는 경우 ⇒ 중도인출 가능 금액 = { Min(100만원, 90만원) - 30만원 } × 80% = 48만원 중도인출 시에는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과 함께 인출금액에 붙었 을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차감되 므로 순수 인출금액 이상으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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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중도인출금.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조 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 일로부터 만 1년 계약체결일부터 만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조 인 출 한 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 점의 시점의 보 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 계약대출금이 금액(보험계 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 으로 합니다)의 기준으로 합니 다)의 80% 한도 인 출 가 능 횟 수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년도 계약해당일부터 다음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말합 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22년 2021년 4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4월 15일부 터 15일부터 다음년도 4월 14일까지 1년입니다1 년입니다.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보통약관 해지환급 금이 해지환급금이 90만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00만원인 경우 ⇒ 중도인출 가능 금액 = Min(90만원, 100만원) × 80% = 72만원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보통약관 해지환급 금이 해지환급금이 90만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00만원, 기신청한 대출금(원리금 합계액) 30만원 이 30만원이 있는 경우 ⇒ 중도인출 가능 금액 = { Min(100만원, 90만원) - 30만원 } × 80% = 48만원 중도인출 시에는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과 함께 인출금액에 붙었 을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차감되 므로 순수 인출금액 이상으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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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